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제품, 제도,
서비스 등 유 · 무형의 각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초일류
기업에 이르고자 합니다.
GLOBAL STANDARD
최근 열린 지역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우리 회사 5개 사업장 분임조가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각 분임조는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과 생산성을 높인 우수 사례를 발표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더불어 안강사업장 이용재 계장과 김영필 사원이 품질유공자로 선정돼 경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수상 분임조들은 오는 8월 전주시에서 개최 되는 제52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해 전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역량을 펼칠 예정이다. “원클릭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했습니다” 현장개선 부문 ‘대상’ ‘전자식 A신관 검사방법 개선을 통한 검사공수 감소’ 풍산FNS - 미소 분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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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 창조를 통해
인류 발전을 선도하는 풍산
높은 윤리적 기준과 실천을
풍산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풍산그룹의 사이버 신문고는 회사 및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사례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는 저희 회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비리, 금품향응 등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회사 이미지 및 품의 손상을 주는 행위
조직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 - 부당 지시, 괴롭힘 등
기타 윤리 규범을 위반한 일체의 업무행위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
신고사항에 대한 신빙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의 의견진술, 필요한 자료 및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회사는 제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중단 또는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3)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다른 법률 또는 사규에 따라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5) 제보 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회사는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필요 시 회사 상벌규정에 의거 포상 할 수 있음
기타 접수방법 :
이메일 sdkim@poongsan.co.kr
우편 우편번호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풍산빌딩 16층 (추)풍산홀딩스 감사실
전화번호 (02) 3406-5303
제보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실명 제보 시 본인과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 정상참작 하여 처리
사이버 신문고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최소정보(이름,메일,전화번호)만 별도 서버에 안전하게 관리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관리법에 의거 취급 및 폐기 되고 있음
※ 제언은 서면, 전화로도 가능하나, 홈페이지 활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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