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풍산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전담하는 내부통제팀을 조직하여 경영환경 및 업무프로세스의 변화사항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풍산은 내부 Data를 이용하여 사전에 정의된 Rule에 의해서 이상징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의 신규 개발 및 임계치 재설정 , 모니터링 주기 조정 등을 통하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풍산 내부 data를 1차 필터링함 (SQL Query)
  • 상시모니터링으로 interface 함
  •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Web 화면에서 임계치 수정하여 조회
  • 주요사항에 대한 현업소명 등 확인 및 주요 사항 보고
내부회계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의 관계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회계시스템과 부정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내부회계시스템의 전사수준통제(ELC)의 주요 통제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예외사항 추출의 기준이 되는 시나리오는 내부회계시스템의 프로세스수준통제(PLC)의 통제활동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권고사항, 사회적 이슈 등을 기반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신문고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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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그룹의 사이버 신문고는 회사 및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사례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는 저희 회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제보대상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비리, 금품향응 등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회사 이미지 및 품의 손상을 주는 행위

    조직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 - 부당 지시, 괴롭힘 등

    기타 윤리 규범을 위반한 일체의 업무행위

    제보방법 및 처리절차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

    신고사항에 대한 신빙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의 의견진술, 필요한 자료 및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회사는 제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중단 또는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3)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다른 법률 또는 사규에 따라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5) 제보 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회사는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필요 시 회사 상벌규정에 의거 포상 할 수 있음

    기타 접수방법 :

    이메일 sdkim@poongsan.co.kr

    우편 우편번호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풍산빌딩 16층 (추)풍산홀딩스 감사실

    전화번호 (02) 340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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